PPWR 주요 조항


PPWR Article Guide

PPWR 주요 조항 안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업체는 PPWR에 따라 자사 포장재가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핵심 내용을 아코디언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Article 5
제5조: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제한
+
Article 6
제6조: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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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제7조: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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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제8조: 플라스틱 포장재의 바이오 기반 원료
+
Article 9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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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제10조: 포장 최소화
+
Article 11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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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제12조: 라벨 표시 요건
+

PPWR 대응은 조항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재활용성, 최소화, 재사용성, 라벨링 등 시장 출시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

PPWR 적합성 평가 7

PPWR 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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