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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KIEP) 적합성 평가 특별 보고서 발행 - PPWR 핵심 의무(적합성평가)

관리자
2026-06-01
조회수 74

기술시험연구원, PPWR 적합성 평가 보고서 발행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유럽 바이어와 고객사로부터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와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요구 받거나, 관련 준비 현황을 확인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PPWR 대응을 제5조 제한 물질에 관한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거나, 기존 자료를 취합하여 TD와 DoC를 간단히 작성하는 업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PPWR이 요구하는 대응은 이보다 훨씬 넓다.

PPWR 제15조에 따르면 제조자는 유럽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3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조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술 문서는 적합 성평가가 끝난 이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 포장재의 구조와 재질, 구성 요소, 제 한물질 시 험자료, 공급업체 자료,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 재사용 가능성, 표시 사항과 추적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이다.

적합성 평가는 기술문서 작성 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기술 문서의 마지막에는 평가 결과와 판단 근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DoC의 작성 시점이다.

제조자는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포장이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39조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DoC는 먼저 작성해 놓고 나중에 자료를 보완하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적합성 입증 이후 제조자가 책임을 가지고 발행하는 최종 선언서이다.

수입 업자의 책임도 중요하다. PPWR 제18조에 따르면 EU 수입업자는 시장 출시 전에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는지,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필요한 문서와 표시 사항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합성에 의문이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합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포장을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TD와 DoC를 작성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떠한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은 국내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PPWR 적합성평가의 개념과 실무 대응방안을 정리한 특별보고서 「PPWR 대응, 적합성평가란 무엇인가?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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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는 제15조 제조자의 의무, 제18조 수입업자의 의무, 제38조 적합성 평가, 제39조 EU 적합성선 언서, 부속서 VII 기술 문서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적합성 평가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였다. 또한 자가 평가와 제3자 평가의 차이, 시험 기관과 검사 기관의 역할 구분, 기술 문서 내 적합성 평가 결론서 작성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는 ISO/IEC 17020:2012에 따라 KOLAS로부터 인정받은 A형 검사기관이며, 인정범위에는 제품 포장 검사(Product Packaging Inspection)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기관이 개별 시험값을 제공한다면, 검사기관은 시험값과 포장 구조, 기술자료 및 사용조건을 종합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PPWR 시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TD는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적합성 평가는 기술 문서의 마지막 결론이다.
DoC 작성 이전에는 적합성 입증이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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