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대응이 끝나는가

제5조에 명시된 유해물질 시험성적서는 PPWR 대응의 일부분일 뿐이며, 단편적인 시험 결과만으로 전체 포장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현재 EU는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제6조 재활용성과 제10조 포장최소화까지 포괄적인 평가를 요구하므로 제품별 포장 구성에 맞춘 종합적인 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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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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