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PPWR 이행 법 ‘VerpackDG’ 승인 - EU 중심 독일도 PPWR 대응과 검증 체계로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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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패키징 리포트  PPWR.  기술문서

기존 포장법 대체…2026년 8월 12일 PPWR 적용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포장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독일 연방참의회가 2026년 7월 10일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포장법 시행법인 Verpackungsrecht-Durchführungsgesetz, VerpackDG를 승인했다.

VerpackDG는 독일의 기존 포장법인 Verpackungsgesetz, VerpackG를 대체하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PPWR와 독일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법률과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PPWR와 독일 국내 제도를 연결하는 시행법

PPWR는 EU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독일을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이에 따라 VerpackDG는 PPWR의 내용을 독일법으로 다시 전환하는 법률이라기보다, PPWR 시행에 필요한 독일 내 담당기관과 생산자등록, 확대생산자책임(EPR), 포장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절차를 보완하는 시행법의 성격을 가진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면서도 이미 운영 중인 중앙포장재등록재단(ZSVR), 이중회수시스템(Dual System), 생산자등록 및 포장폐기물 회수체계 등 기존 제도를 가능한 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앞서 2026년 6월 11일 VerpackDG 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연방참의회 승인으로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PPWR 적용일인 2026년 8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과 포장폐기물 감량 강화

VerpackDG는 독일에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와 생산자책임기구의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상업·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을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와 여러 생산자를 대신해 생산자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 관련 승인과 등록 업무에는 독일 중앙포장재등록재단이 참여하게 된다.

생산자책임기구와 생산자책임을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지원해야 한다. 다회용 포장 확대, 포장재 재충전 시스템 구축,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안에는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재생원료 사용 정도를 고려해 생산자책임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환경조정제도(Ecomodulation)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8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75%

erpackDG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및 철금속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도 강화한다.

독일의 이중회수시스템이 달성해야 하는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재활용률은 2028년부터 75%로 높아진다. 이 가운데 최소 70%는 물질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5%는 물질재활용 또는 다른 인정 가능한 재활용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다.

알루미늄과 철금속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은 각각 95%로 상향된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소각되는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원료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장설계·표시 관련 PPWR 기준도 단계적 적용

독일에서 VerpackDG가 시행되면 PPWR에 따른 포장설계와 표시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PPWR는 포장폐기물 감량, 재활용 가능한 포장설계, 재생원료 사용, 포장최소화, 다회용 포장 확대 및 포장재 표시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의 포장은 개선이 요구되며, 불필요하게 큰 포장이나 과도한 빈 공간, 이중 바닥과 같은 포장구조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EU 공통 표시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식품접촉 포장에 사용되는 PFAS 역시 PPWR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다만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재생원료 함량 및 일부 포장최소화 기준은 PPWR의 위임법령과 적용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독일 수출기업, PPWR와 EPR 의무 함께 확인해야

독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PPWR의 제품 적합성 의무와 독일의 포장폐기물 관리제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PPWR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에 대한 재질, 유해물질, 재활용성, 포장최소화,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 등의 요건을 규정한다. 반면 독일의 VerpackDG는 생산자등록, EPR 참여, 포장재 중량 신고, 회수 및 재활용 등 독일 국내의 포장폐기물 관리체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제품과 함께 독일 시장에 공급되는 1차·2차·3차 포장의 재질과 중량을 파악하고, 독일 내 생산자등록 및 이중회수시스템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체 또는 독일 내 판매주체 가운데 누가 생산자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제품의 판매 방식과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독일, PPWR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독일의 VerpackDG 승인은 2026년 8월 12일 PPWR 적용을 앞두고 회원국 차원의 법률 및 행정체계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기존 생산자등록과 포장폐기물 회수·재활용 제도를 유지하면서 PPWR에 따른 포장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및 생산자책임 강화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국내 제조기업과 포장재 공급기업도 독일을 포함한 EU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포장구성과 공급망 자료를 점검하고, PPWR 적합성 관리와 국가별 EPR 의무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VerpackDG와 PPWR의 세부 적용범위는 기업의 법적 지위, 포장 유형, 독일 내 판매방식 및 향후 제정되는 위임·시행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과 포장시스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 출처: 독일 연방환경부, 독일 연방참의회, Packag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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