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청서





유의사항


- 시료보관 후 직접 반환을 요청하신 경우 보관기간이 경과 후에는 폐기 될 수 있으니 기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검사성적서의 재발급 가능 기간은 원본성적서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입니다.
- 검사완료 후에는 성적서의 분할 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사성적서 발급 후 변경(시료명,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포함)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검사 종료 전 취소시 검사 진행 20% 이내인 경우 검사수수료 20% 차감, 그 외의 경우 검사 진행률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감 후 환불 됩니다.
- 회사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할 경우 수수료 송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검사의뢰 후 3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시료 및 검사신청서는 자동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 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 대표자: 이한영
전화번호 | 031-477-1236    팩스 | 031-47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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