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주요 조항


PPWR Article Guide

PPWR 주요 조항 안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업체는 PPWR에 따라 자사 포장재가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핵심 내용을 아코디언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Article 5
제5조: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제한
+
Article 6
제6조: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
Article 7
제7조: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
+
Article 8
제8조: 플라스틱 포장재의 바이오 기반 원료
+
Article 9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
Article 10
제10조: 포장 최소화
+
Article 11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
Article 12
제12조: 라벨 표시 요건
+

PPWR 대응은 조항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재활용성, 최소화, 재사용성, 라벨링 등 시장 출시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

FAQ: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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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0
조회 6

현재 VerpackDG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EU 및 국가별 규정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 대응이 아닌

“설계 → 입증 → 문서 → 책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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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0
조회 5
  • PPWR은 단순 EU 규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 조건입니다
  •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법령은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기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강화되는 규정까지 고려한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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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0
조회 6

현재 독일은 기존 포장법(VerpackG)을 유지하고 있으며,
PPWR 도입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VerpackDG(포장법 시행법)**가 추진 중입니다.

PPWR은 EU 규정으로서 직접 적용되지만,
각 국가별 법령은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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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0
조회 6

적합성 평가 절차는 포장재가 규정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전체 과정이며,
적합성 선언서(DoC)는 그 결과로서 기업이 최종 책임 하에 발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  절차 = 검증 과정
  • 선언서 =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결과 문서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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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0
조회 8

원칙적으로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수행됩니다.

다만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재활용성 평가, 포장 최소화 검증, 물질 시험 등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영역에서 시험·검사 기관의 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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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0
조회 9

네.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내부 생산 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와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기반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소재 변경이 아닌 포장 설계 및 문서 기반 대응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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