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


대상 품목

제품의 종류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벌꿀 및 다류(침출차ㆍ고형차ㆍ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음료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합니다(다만,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ㆍ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

가. 주정(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제과류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 

화장품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한다.

* 영ㆍ유아용 제품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를 포함한다.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 총리령으로 정함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장품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방향제>

실내 및 차량의 환기용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제를 말한다

세제류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잡화류완구ㆍ인형류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나 그 밖의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 불문)을 말합니다.
문구류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에 한합니다.
의약
외품류
의약외품류

「약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생리혈 위생처리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환부의 보본,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태,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거즈, 탈지면, 반창고)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구취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ㆍ짓무름용제, 치약제),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것으로서(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내뵥용 제재(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근관의 세척ㆍ소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ㆍ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같은호 나목의 따른 이와 유사한 의약외품>

패드, 스폰지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등산, 운동 전ㆍ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제1호 각목과 유사한 물품


의류

와이셔츠ㆍ내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제품을 말합니다.
종합
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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