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청 절차


1. 검사신청 : 홈페이지에서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메일(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 제품(검사시료) 발송

2. 접         수 : 제품 수령 후 수수료 견적서 이메일 (또는 팩스)송부

3. 검사수수료 납부 : 견적서 확인 후 수수료 납부(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4. 검사진행 : 입금 확인 후 검사진행 

5. 검사완료 : 검사완료 후, 우선적으로 pdf파일로 메일발송, 원본검사성적서 등기 발송 및 시료 반환처리

                           (택배착불, 시료폐기 등)

6. 성적서 발송 : 1차 메일 발송 후 원본 성적서는 등기 발송

 
※ 검사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검사 수수료



기본 수수료 : 5,000원  (검사시료당 지불되는 기본 수수료)


포장공간비율검사기간
일반지급
단위제품 (구성품 5개 미만)35,000 원70,000 원 
단위제품 (구성품 5개 이상)45,000 원 90,000 원 
종합제품 (구성품 5개 미만)44,000 원 88,000 원 
종합제품 (구성품 5개 이상)57,000 원 114,000 원 


검사기간


  • 일반 : 7일 이내
  • 지급 : 3일 이내



포장횟수

18,000 원
건 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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