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청 절차
1. 검사신청 : 홈페이지에서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메일(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 제품(검사시료) 발송
2. 접 수 : 제품 수령 후 수수료 견적서 이메일 (또는 팩스)송부
3. 검사수수료 납부 : 견적서 확인 후 수수료 납부(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4. 검사진행 : 입금 확인 후 검사진행
5. 검사완료 : 검사완료 후, 우선적으로 pdf파일로 메일발송, 원본검사성적서 등기 발송 및 시료 반환처리
(택배착불, 시료폐기 등)
6. 성적서 발송 : 1차 메일 발송 후 원본 성적서는 등기 발송
※ 검사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검사 수수료
기본 수수료 : 5,000원 (검사시료당 지불되는 기본 수수료)
포장공간비율 | 검사기간 | |
일반 | 지급 | |
단위제품 (구성품 5개 미만) | 35,000 원 | 70,000 원 |
단위제품 (구성품 5개 이상) | 45,000 원 | 90,000 원 |
종합제품 (구성품 5개 미만) | 44,000 원 | 88,000 원 |
종합제품 (구성품 5개 이상) | 57,000 원 | 114,000 원 |
검사기간
포장횟수 | 18,000 원 | 건 당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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