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주요조항


PPWR 주요조항 안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요 조항과 대응 포인트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포장 전반에 대해 설계, 재활용성, 재생원료, 표시, 문서화, 시장 출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PPWR 개요

PPWR이란 무엇입니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EU 전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포장 규정으로, 포장과 포장폐기물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흐름 속에서 마련되었으며,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이 아닌 EU 공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PPWR은 무슨 약자인가요?
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의 정식 명칭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U 포장 규정, 유럽 포장 규정, 또는 PPWR이라는 약칭이 널리 사용됩니다.

규정의 목적

PPWR의 핵심 목적은 EU 내 포장으로 인한 자원 소비와 환경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① 포장재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
② 재사용이 어렵다면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
③ 포장 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
④ 포장 적합성을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으로 입증하는 것

기존 EU 포장지침과의 차이점

기존 지침과 비교했을 때 PPWR은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라벨링, 문서화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재활용 가능 설계 포장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재생원료 함량 일정 플라스틱 포장에는 최소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적용됩니다.
DoC 및 기술문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합성 선언과 기술문서 기반의 입증 체계가 중요해집니다.
규정의 직접 적용 PPWR은 EU 규정이므로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적용됩니다.

PPWR의 적용 대상

규정 제3조는 포장과 포장제품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의무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듀서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제조업체
포장 자체를 설계·제조하거나 포장 제품을 자사 명의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
수입자
제3국에서 생산된 포장재 또는 포장제품을 EU 시장에 반입하는 주체
유통업체·판매점
생산자·수입자를 제외하고 공급망 내에서 포장 또는 포장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주체
공급업체
생산자에게 포장재 또는 구성 부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PPWR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포장 라벨링
특정 포장형식 제한
재사용·리필 확대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TD)
포장 적합성 및 기술 기준 
포장재의 유해물질 관리,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원료 사용, 퇴비화 가능성, 포장 최소화 기준 등 시장 출시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제한
PPWR은 환경과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해 포장재 및 포장 구성 요소 내 유해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중금속, PFAS 등 심각한 유해물질로 간주되는 특정 화학물질은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재가 재활용성과 순환경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허용 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준수 여부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기술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행 의무 및 시장관리 기준 
재사용·라벨링·제조업체 책임·빈 공간 제한·특정 포장 제한·적합성 선언 및 폐기물 감축 목표 등 기업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이행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 |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위원회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가 충족해야 하는 11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물의 손상 없는 비움, 회수, 재충전, 재사용 가능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요건도 포함됩니다.

재사용 포장재는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요구사항 준수 여부는 적합성 평가 절차 중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EU 위원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특정 포장 형식별 최소 사용 횟수(사이클 수)를 정하는 위임법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PPWR 일정 및 마감일

EU 포장 규정(PPWR)은 2025년 1월 2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공표
2025.01.22
발효
2025.02.11
적용 시작
2026.08.12

PPWR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정
주요 내용
2025년 2월 11일 
• PPWR 발효
2026년 8월 12일 
• PPWR 규정 본격 적용 시작 (기존 EU 포장지침 폐지)
• 적합성 선언(DoC, 제39조) 의무화
2028년 8월 12일 (예정) 
• 포장 라벨링 및 표시 의무 본격 시행
2030년 
• 재활용성 등급 A·B·C 포장만 허용
• 플라스틱 포장 최소 재생원료 함량 적용
• 포장 최소화 의무 강화
• 빈 공간 최소화 규정 시행
• 특정 포장 형식 제한
• 재사용 목표 확대
• 포장폐기물 5% 감축
2035년 
• 재활용성 등급 A·B·C 포장만 허용 (대규모 재활용 체계 기준 충족 시)
• 포장폐기물 10% 감축
2038년 
• 재활용성 등급 A·B 포장만 허용
2040년 
• 플라스틱 포장 최소 재생원료 함량 기준 강화
• 포장폐기물 15% 감축

PPWR 위반 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PPWR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재는 EU 시장 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중단, 시장 철수, 벌금, 거래처 신뢰 저하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칙 수준은 각 회원국의 집행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 자사 역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 해당 역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정리하십시오.
• 포장별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 포장 유형별로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PPWR 규정 준수,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많습니다. 올패키징은 고객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PPWR 대응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을 기반으로 맞춤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문서·적합성 선언·포장 최소화 검토 등 실무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 PPWR 대응 전략 컨설팅은 별도 전문 영역으로, 올패키징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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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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