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2026년 8월부터 EU에서는 포장재 적합성 평가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기업은 자사 포장재가 PPWR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문서화와 내부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업이 자사 포장재가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문서화된 시험 및 검토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일회용 포장재와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포함하여,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각 포장재별로 명확하고 추적 가능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5조) 제조업체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해야 하며,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따라 포장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조업체는 제39조에 따라 EU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8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된 요건에 따른 포장 적합성 평가는 부속서 vii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적합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경우,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제5조부터 제12조를 준수한다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관련 문서와 선언서는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검토, 기술문서 작성, 내부 관리, 적합성 선언, 보관 체계까지 준비되어야 실제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사 포장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험·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에서 지원합니다.
* PPWR 대응 전략 컨설팅은 별도 전문 영역으로, 올패키징에서 운영됩니다.
*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이메일 info@kiepre.com 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현재 VerpackDG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EU 및 국가별 규정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 대응이 아닌
“설계 → 입증 → 문서 → 책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독일은 기존 포장법(VerpackG)을 유지하고 있으며,
PPWR 도입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VerpackDG(포장법 시행법)**가 추진 중입니다.
PPWR은 EU 규정으로서 직접 적용되지만,
각 국가별 법령은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포장재가 규정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전체 과정이며,
적합성 선언서(DoC)는 그 결과로서 기업이 최종 책임 하에 발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수행됩니다.
다만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재활용성 평가, 포장 최소화 검증, 물질 시험 등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영역에서 시험·검사 기관의 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네.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내부 생산 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와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기반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소재 변경이 아닌 포장 설계 및 문서 기반 대응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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