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규

[환경부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4. 5. 3.] [환경부고시 제2024-95호, 2024. 5. 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이한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 SK V1 tower) 

     다. 지정번호 : 제2호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95호,2024.5.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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