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규

[환경부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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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22-147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일부 내용 생략)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 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이한영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615호(호계동, 호계 금정역 SK V1 center)

다. 지정번호 : 제2호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 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 대표자: 이한영
전화번호 | 031-477-1236    팩스 | 031-47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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