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환경부령 제933호(2021.09.1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kolas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검사 항목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측정 방법: KS T 1303:2019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주요 대상: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2022.4.29>


관련 법규 및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9-206호(2019. 11. 18),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KS T 1303:2019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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