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방법검사


포장방법검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 환경부령 제 1122호(2024.10.18), 제품의 포장재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KS T 01303:2022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검사항목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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